중국, 조세 저항에도 부동산세 본격 추진

중국, 조세 저항에도 부동산세 본격 추진

2021.10.24. 오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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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부동산세 ’시범 도입’ 결정
정부 조직 국무원, ’부동산세 시행권’ 위임받아
"상하이·충칭,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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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 사태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지만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과 시행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중국에선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시장에 줄 타격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보유세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이번에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세의 시범 도입에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푸링휘 / 중국 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국장(지난 18일) : 국제적으로 상품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홍수 등 여러 충격으로 경제에 조정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저항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치솟은 주택 가격을 잡아 부의 양극화를 줄여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에도 부동산세 시범 도입이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란 관측이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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