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살인 누명 31년 옥살이' 美 흑인 형제 847억 보상

'강간 살인 누명 31년 옥살이' 美 흑인 형제 847억 보상

2021.05.16.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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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 누명 31년 옥살이' 美 흑인 형제 847억 보상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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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84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 형제에게 각각 3천 1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천 500만 달러(약 847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천 100만 달러는 형제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인 31년을 1년당 각각 100만 달러(약 11억 원)로 계산한 금액이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천 300만 달러(약 147억 원)가 더해져 보상금은 7천 500만 달러로 측정됐다.

친형제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은 지난 1983년 11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제는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지수가 약 50 정도였다. 때문에 이들은 구속됐을 당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으나, 2014년 DNA 검사 결과 형제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석방됐다. 형제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당국에 협박당하고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사형 판결을 받은 해리 매컬럼은 감옥에서 다른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해 극단 선택까지 했다. 형제의 변호를 맡은 데스 호건은 "강요에 의한 자백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법 당국을 비판했다.

판결 후 매컬럼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오늘날 감옥에는 여전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7천 500만 달러는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부당하게 감옥에서 복역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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