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최고 징역 20년형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최고 징역 20년형

2021.04.1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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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어떤 성인도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은 아이들과 프랑스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강간으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또 성인이 18세 미만인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불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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