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시위 여성에 '왕실모독죄' 징역 43년 선고

태국 반정부 시위 여성에 '왕실모독죄' 징역 43년 선고

2021.01.20. 오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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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무려 4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주모자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어제(19일)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총 29차례 군주제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을 공유했다가 기소됐다고 무료 법률 지원단체 측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진 이 여성에게 형사법원은 당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 혐의 인정을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형법에 규정된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기소 건수가 많아지면 징역형이 15년을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태국 정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는 총리 퇴진, 헌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태국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군주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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