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피해자 살아계실 때 해결을"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피해자 살아계실 때 해결을"

2020.10.30.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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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을 통해 인권 탄압을 자행한 일본기업에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마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자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오모리 스스무 / 도쿄전노협 : 대법원 판결을 모른 척 하고 방해해 온 것은 일본 정부임이 명백합니다. 아베 정권이 기업체에 대응하지 말라며 막은 겁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일본제철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카다 미츠노부 /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장 : 강제동원 소송 원고 중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아있는데 생존해 계신 동안 어떻게든 해결하자고 기업 측에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제철에 이어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역시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대표 : 회사 쪽에 면담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해결됐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지금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한일 외교 당국자가 다시 만났지만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 이 두 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해결책을 놓고 양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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