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자체에 문제 제기해야 (송기호 변호사)

[생생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자체에 문제 제기해야 (송기호 변호사)

2020.10.21. 오후 4: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자체에 문제 제기해야 (송기호 변호사)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자체에 문제 제기해야 (송기호 변호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 이 오염수는 사고 이후에도 원자로 내에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여 매일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일본이 해양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확정하겠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했고 일본이 WTO에 제소 했었잖아요. 이건으로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인터뷰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항상 그때만 얘기하고 후에 생각이 안 나서요.

◆ 송기호> 정부가 잘 대응해서 우리가 승소했고 지금 수입제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얘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요. 팩트 체크 먼저 할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거 맞습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

◆ 송기호> 그렇죠. 오늘 저도 일본쪽에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요. 일본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이 일본 정부를 어제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의미가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일본에서는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이 문제를 벌써 2017년, 2018년부터 쭉 의논을 해왔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조만간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본 어업 종사자들도 지금 반대하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분들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전 일본 어민의 총의를 모아서 절대 반대한다라는 게 일본 어민들의 입장이죠.

◇ 김혜민> 지금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분 방식을 두고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해양 방류로 할 것으로 보세요?

◆ 송기호> 지금 방사성 물질이고 원자력과 관련된 IAEA라는 국제기구가 올 4월에 일본이 이 해양 방출이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구는 결국은 미국이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저는 일본이 방출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사실상 그것을 동의해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AEA의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일본 내부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직접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한 분의 문서를 보면 이 공청회라는 게 안전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염수가 방출되면 소비자가 불안심리 때문에 어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일본 현지 설명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낸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일본 내부에서 제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평가를 못한 상태지만 미국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시는 공청회는 일본 내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일본 내부에서는 2018년부터 오랫동안 공청회를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공청회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일본 안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그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도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 입었을 때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근데 피해를 전제한다는 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송기호>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후쿠시마 현민 대표들이 공청회에 직접 낸 서류인데요. 여기 보면 삼중수소 오염수 결국은 일본이 아무리 그 사람들 말로 다핵종 제거 설비로 한 번 거른다고 하더라도 삼중수소는 못 거르는데, 그거는 IAEA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이것을 삼중수소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니까 일본 정부가 재처리하고 나서 내보낼 그 물을 일본에서는 삼중수소 오염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말씀은 후쿠시마 주변이라든지, 방류될 예정 그 주변은 사실상 생활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과학적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어떤 안전성이 전제된 것처럼 사전 설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 근처 주민들, 어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긴데. 아까 IAEA 이야기 하셨으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지난 4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괜찮다고 한 거예요?

◆ 송기호> 이 보고서의 내용도 우리가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세 가지 권고로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 권고라는 게 뭐냐면 안전성의 문제라는 것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로 종합적인 모니터가 가능해야 된다. 만약에 방출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물론 전제로 일본이 내놓은 그런 방출안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방출을 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들 권고를 한 것인데요. 과학적 평가 그리고 종합적인 모니터 이런 내용들이 전제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IAEA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오염수를 계속 보관을 하지 않고 방출할 것, 즉 자연 상태로 내보내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일본정부가 IAEA에 제출했던 여러 안에는 지금 탱크 상태로 계속 장기간 보관하는 안은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돼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결함인 거죠.

◇ 김혜민> 그게 선택지에 없었기 때문에 IAEA에서는 준 선택지 중에서 차선을 선택한 거군요.

◆ 송기호> 이를 테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게 가령 땅에 묻는 방법, 그 다음에 지층에 그 물을 주입하는 방법, 몇 가지 이번 문제가 된 해양방출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를 제시했던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의 삼중수소 오염수를 자연 환경에 방출한다는 걸 전제로 한 평가인 것이지, 마치 지금 상태로 보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다든지 또는 이 방출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토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 김혜민> 그럼 지금 IAEA에서는 해양 방출시에 안전성 확보, 종합적인 모니터, 과학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 세 개가 확실히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송기호>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 사건의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일본의 논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용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영어 용어라서 제가 빼고요. 그 설비를 거치고 나면 이 물에는 삼중수소와 약간의 방사능 물질 그래서 아까 일본에서는 그것을 삼중수소 오염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성을 일본은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물로 희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삼중수소의 안전 기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일본의 논리죠.

◇ 김혜민> 삼중수소 오염수를 물로 희석시키면 안전한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

◆ 송기호> 기준치, 이른바 그 기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치라는 것은 전체 일정한 용량 중에 오염물질이 분모, 분자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의 논리는 맞다, 삼중수소라든지 다른 어떤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근데 이것을 물로 희석시키겠다는 거죠.

◇ 김혜민> 아니 근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나 실험을 한 자료가 있어요?

◆ 송기호> 기본 전제가 그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거든요. 만약 일본의 논리라면 그 오염물질을 굳이 전 단계로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내보내면 어차피 바다에서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대응할 때 대단히 과단성 있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잘못 끌려 다녔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일본의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바다에 방출하기 전에 물로 희석시키니까 기준치 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죠.

◇ 김혜민> 희석을 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어차피 바다에 가면 희석되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 송기호>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에 내보내기 전에 물에 희석하니까 바다에 내보내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희석이 된 상태이다. 근데 우리의 접근은 그런 게 아닌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인류가 방사능 물질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해양에 폐기하는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시점에서의 얼마나 희석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희석된다고 해서 오염물질 자체가 바다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사능 물질의 그 위험성을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물질 자체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바다에 내보내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 김혜민> 그렇죠. 문제의 본질인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최대한 피해보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아까 변호사님께서 원칙적으로 대하라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양으로 방출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라.

◆ 송기호> 지금 국가의 국제해양환경보존보호의무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트레일용광로 판례를 보면 캐나다에서 독성 가스가 나오는 용광로를 캐나다 정부가 허가를 해줬는데, 그 독성 가스가 미국의 산림, 미국의 농경지로 와서 큰 피해를 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캐나다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유독가스가 미국으로 못 날라 오도록 해야 되는데. 날라 올 개연성이 있는 용광로를 허가해줬다는 거죠. 지금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험한 물질을 고의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상당한 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이 아니라 고의로 그리고 2022년까지 이게 한 172만 톤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해양 방출로 내보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그건 일본 정부 공식 문서를 봐도 이 문서상으로는 해양 방출 경우에 91개월 방출하면 34억 엔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령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2,431억 엔이 든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처럼 일본이 계속 탱크를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오염물질을 국제 해양에 방류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의 해양보호보존의무 위반이다.

◇ 김혜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

◆ 송기호> 이 입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일본 정부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전에 희석돼서 기준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혜민> 해양방류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자체를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겠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 송기호>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접근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본 수산물 문제도 관련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우리가 승소했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때만 해도 고의로 방출한 게 아니라 비가 왔다든지 사고로 오염수가 방출됐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출이 일본 해양에 오염 환경과 우리나라 해양 환경이 다르게 된다. 자연 환경의 차이가 분명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일본의 논리는 일본에서 잡은 생선이나 한국에서 잡은 생선이나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내이다라는 게 일본의 논리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의로 오염수가 나가는데도 이것이 만약 허용된다면 우리가 승소해놨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논리가 유지되기 어려운 거죠.

◇ 김혜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만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태평양 연안국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이게 공동대응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 송기호> 공동대응의 변수가 미국이죠. 미국, 캐나다도 중요한 이해관계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대응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지금 국제해양법을 보면 통보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통보 의무 조항을 우리가 적극 원용해서 도대체 이른바 희석 논리라는 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오염원이 그대로 바다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이 지금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또 일본 나름대로의 이를 테면 아까 IAEA가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들 과연 이게 종합적인 모니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일본으로 하여금 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저는 일본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 김혜민> 가져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송기호>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변호사에게. 그런데 저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일본의 논리를 꿰뚫은 가장 중요한 게 자연 환경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해양법 재판소에서도 더구나 인류가 자신들의 문명 생활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것의 모순된 오염원을 감당을 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UN환경법에서의 국가의 환경보호보존의무에 저는 위반된다라고 봅니다.

◇ 김혜민>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이라든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앞으로 줄여가자라는 방향이니까. 그런 방향들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고, 또 하나는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 송기호>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럼 내리락 뺄게요. 오르락만 하고 계신데, 이것도 물론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지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죠?

◆ 송기호> 그렇죠. 다만 이거는 이제 통상이라든지, 경제문제라기 보다는.

◇ 김혜민>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입장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사안들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하고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