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무시한 트럼프 실내 유세...장소 제공자에 벌금

코로나 지침 무시한 트럼프 실내 유세...장소 제공자에 벌금

2020.09.15. 오후 11: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최근 대규모 실내 유세를 강행하자, 해당 지자체가 집회 장소를 제공한 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바다주 헨더슨시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실내 유세를 하도록 창고를 제공한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측에 대해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3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 당국은 "유세 현장에서 6건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있어 벌금을 부과한다"며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헨더슨시 당국은 유세가 열리기 전 트럼프 선거캠프 측에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네바다주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실내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