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사 직원 대우해야"...즉각 항고 "사업 접어야 할 판"

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사 직원 대우해야"...즉각 항고 "사업 접어야 할 판"

2020.08.11.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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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직원 직위를 폭넓게 인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인데, 우버와 리프트는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1월 사업의 통상적 절차 밖에서 일할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보도록 한 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 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강력 반발하며 법원 명령의 발효를 막기 위해 즉각 항고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고 결국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버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조차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2분기 1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사업 환경에서 이번 명령이 확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는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총아로 각광받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노동자 보호라는 다른 가치와의 충돌 속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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