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소송 가능성

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소송 가능성

2020.08.09.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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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논의가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해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활용해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 지출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에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우선 10만 달러 이하 연봉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400달러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달 만료된 600달러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지급 비용의 25%는 주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비용의 75%를 부담합니다. 주당 400달러인데 민주당 없이 우리가 준비해서 할 겁니다.]

또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주택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도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필수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민주당은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영구적으로 급여세를 감면하는 등 대대적 감세조치를 취하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상 연방 지출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 권한 범위를 놓고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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