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공시송달 효력 발생에 "즉시항고할 것"

일본제철, 공시송달 효력 발생에 "즉시항고할 것"

2020.08.04. 오전 04: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이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이 지난해 1월 내린 PNR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됩니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PNR 주식 8만천75주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에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