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체포된 유병언 차남 재판, 이르면 9월 중 본격화

미국서 체포된 유병언 차남 재판, 이르면 9월 중 본격화

2020.07.26.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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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후계자…5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받아
美 검찰, 법무부에 유 씨 한국 송환 요청
美 법원, 다음 달 17일 준비서면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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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법정 공방이 이르면 9월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현지에서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병언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는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왔습니다.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으며, 5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송환을 미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다음 달 17일, 유 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 법무부와 검찰은 반박 준비 서면을 9월 4일까지, 유 씨 측은 재반박 준비서면을 9월 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한 심리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유 씨는 이미, 현지에 있는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제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송환 대상자가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되는 만큼, 향후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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