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위 사태 9일째...백악관 "필요시 폭동진압법 사용"

美 시위 사태 9일째...백악관 "필요시 폭동진압법 사용"

2020.06.04.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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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전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위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필요하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하겠다며 군 동원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의 시위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제 시위 발생 9일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는 일주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낮에는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거나 도심에 모여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태를 이용해 밤에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는 행위도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는 참가자들이 늘어 시위가 많이 격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면, 시위대의 폭력성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규모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비롯해 40여 개의 도시에 통행 금지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통금 명령을 거부하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체포됐고요.

경찰뿐 아니라, 29개 주에 주 방위군 만8천여 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강력한 공권력 사용 방침을 밝혔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만약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동 진압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현역 군인, 그러니까 미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 동원 가능성을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 상황에 달려 있다며, 군 병력을 꼭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법을 발동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때만 사용돼야 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주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 말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각 주지사에게 충분한 규모의 주 방위군 배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별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연방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방위군은 주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만약 주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정규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1992년 LA 폭동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바 있고요.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시절을 비롯해 시위 진압을 위해 이 법이 발동된 적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앵커]
시위 발생 9일째인데, 오늘부터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조지 플로이드 추모 행사와 장례 일정 등이 오늘부터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부터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도시는 물론, 사건 발생지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많은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모 행사를 기점으로 시위가 더 격화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처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가해 경찰관인 데릭 쇼빈은 앞서 3급 살인 혐의와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보다 더 중한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됩니다.

유죄 판결 시 3급 살인은 징역 25년이 최대 형량이고요, 2급 살인은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전원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2급 살인 공모, 그리고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유족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유족들은 그동안 4명 전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라며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격상한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은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부검 결과, 목을 누른 쇼빈 뿐 아니라 나머지 경찰관들도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가담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플로이드의 등을 압박해 호흡 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현지 검시관도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 정지"라고 규정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앞으로 더 진행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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