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혼 성인 1인당 약 150만 원 현금 지급...고소득자는 제외

美, 미혼 성인 1인당 약 150만 원 현금 지급...고소득자는 제외

2020.03.29. 오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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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미국의 현금 지원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은 미혼의 성인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 우리 돈으로

9천150만 원 이하인 성인은 1인당 천2백 달러, 약 150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에서 9만9천 달러, 우리 돈으로 9천150만 원에서 1억2천여만 원까지는 천2백 달러에서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연간 소득이 9만9천 달러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8천3백만 원 미만이면 부부 합쳐 2천4백 달러, 290여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또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에서 19만8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8천3백여만 원에서 2억4천여만 원까지는 일정 금액씩이 깎이게 됩니다.

19만8천 달러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7살 미만은 1인당 5백 달러, 우리 돈으로 61만 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와 17살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3천4백 달러, 410여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11만2천5백 달러, 우리 돈으로 1억3천7백여만 원 이하면 성인에게 천2백 달러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연간 소득이 11만2천5백 달러에서 13만6천5백 달러, 우리 돈으로 1억3천7백여만 원에서 1억6천6백여만 원까지는 천2백 달러에서 일정 금액씩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세무 전문가를 인용해 대략 1억2천5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번 코로나 19 경기부양법에 따라 현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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