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종 코로나 '지정감염증' 결정...강제조치 가능

日 신종 코로나 '지정감염증' 결정...강제조치 가능

2020.01.28.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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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에게는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공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를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전세기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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