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추후 협의"

"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추후 협의"

2019.10.1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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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양측은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한 만큼 논의를 지속해보자는 뜻에서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 대표들이 마주 앉은 채 6시간이나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했습니다.

다만 통상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 협의를 한 차례 더 열자는데 양국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명확한 해답을 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진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정 협력관은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지만,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뒤 만족할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경우 그때 가서 우리가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군수용이 아닌 민수용 사용 확인이 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조치는 아니고, 따라서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 / 일본 통상성 국제무역시스템부장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어적 수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WTO협정에 일절 위반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차 협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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