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교수 "국제사법재판서 韓 이길 수도"

日 국제법 교수 "국제사법재판서 韓 이길 수도"

2019.09.06. 오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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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 국제법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먼저 깼다며 끊임없이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국가와 국가 사이 근본에 관계되는 약속을 먼저 지키길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협정에 규정된 분쟁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일본 정부는 마지막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우리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시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 재판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국제법 전문가인 아베 고키 메이지대 교수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승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피해복구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법적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지난 2007년 중국인 징용피해자와 일본 니시마쓰건설이 서로 화해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인 징용 문제를 화해로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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