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교수 "국제재판서 韓 이길 수도"

日 국제법 교수 "국제재판서 韓 이길 수도"

2019.09.06. 오전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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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대 국제학부 교수는 어제 오후 일본기자 클럽에서 ICJ가 관련 재판을 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길지를 묻자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분쟁과 관련해 ICJ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ICJ 재판은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이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 시대에선 한국 주장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올해 1월부터 협정에 규정된 분쟁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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