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채식 강요... 딸 영양실조 만든 부모 실형 면해

아기에게 채식 강요... 딸 영양실조 만든 부모 실형 면해

2019.08.2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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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채식 강요... 딸 영양실조 만든 부모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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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에게 채식을 강요해 영양실조를 일으키게 한 부부가 실형을 간신히 피했다.

22일, 호주 시드니 법원 새러 허겟 판사는 지난해 19개월 딸에게 부적절한 식단을 강요해 아이를 영양실조로 만들어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18개월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부부는 딸이 발작을 일으키자 아이와 함께 시드니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기소됐다. 아이는 극단적 저체중과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이빨이 하나도 나지 않는 등 심각한 발육부진과 구루병 증세를 보였다.

부부는 아이에게 생후 19개월까지 올리브오일, 야채, 쌀, 우유 및 감자, 귀리 등으로 이루어진 가장 보수적인 단계의 채식만을 섭취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식주의자 전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 있어 식단이 완전히 부적절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녀의 식단을 제공하는 건 모든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균형이 잘 잡히고 최적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야 한다"고 부모를 꾸짖었다.

아기에게 채식 강요... 딸 영양실조 만든 부모 실형 면해

허겟 판사가 아이의 영양실조와 저체중, 그리고 발달 지연 등의 의학적 문제를 지적하자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졌다.

호주에서 어린아이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부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세 명의 아이를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체하도록 했다.

현재 딸은 두 오빠와 함께 친척집에 맡겨져 있다. 기소된 부부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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