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美中 환율전쟁의 서막?... 美,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뉴스TMI] 美中 환율전쟁의 서막?... 美,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2019.08.06.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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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은 미국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미 재무장관이 결정합니다.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은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의 무역법인데요. 각국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그렇다면 미국이 판단하는 환율조작국이란 어떤 국가를 말할까요?

해당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위안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라며 환율 조작국 지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달러에 6위안 하던 환율이 1달러에 7위안이 되는데 중국 금육 당국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중국 제품들이 많아지겠죠. 6위안어치밖에 못 사던 것들을 7위안어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뺏기고 기업이 위축되고, 또 일자리도 줄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러한 치명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의 요건도 있습니다.

종합무역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 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지정 요건을 세분화했는데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국내총생산,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 그리고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같은 의미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일단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해당국 기업과 미 정부간의 계약 체결도 제한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간접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결국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전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미국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 모두 제재 전에 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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