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

日, 주일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

2019.07.19.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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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1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9일)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어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관표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대사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쯤 외무성을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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