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거부 반발 日, 주일대사 불러 항의

중재위 거부 반발 日, 주일대사 불러 항의

2019.07.1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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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1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9일)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어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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