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수출 규제 부당' 한일 WTO 격돌...국제사회 외교전 본격화

[뉴있저] '수출 규제 부당' 한일 WTO 격돌...국제사회 외교전 본격화

2019.07.10.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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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WTO에서 일본의 보복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치열한 통상 외교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WTO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어떤 걸 강조하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 WTO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WTO 공식기구에서 일본 이 현안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 협의라는 것은 본격적인 별도의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두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즉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이고 특히 일본이 이것을 전략 안보물자적인 그런 사유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WTO 기본 원칙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허가제도, 수출 허가제도라는 그런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WTO 위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WTO 원칙을 WTO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로 살펴보면 자신들은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또 WTO 규범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터뷰]
지금 이사회라든지 또 이번 주말 협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결국 앞으로 WTO 제소에서 두 나라의 어떤 공방의 기본 틀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겠죠. 일본의 논리는 형식적으로 이것이 일본 법령에 따른 허가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WTO 협정은 그 형식상 어떤 허가제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WTO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수출 제한 효과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대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WTO에 제소한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결론도 뭔가 두루뭉술하게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실효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고 어떤 결말이 날 거냐, 이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WTO로 제소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하고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그것이 교란되는 것에 대해서 각국의 우려 그런 국제공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일본이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할 국제적 책임을 질뿐 아니라 그것을 만약 해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볼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국제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WTO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조치의 성격이 국제분업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의 주류적인 이익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 조치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안보 유해 요인을 제대로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장기적인 동력을 갖기 어려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TO 제소와 함께 이것이 일본의 산업, 일본의 기업에 대단히 해롭다는 점. 그리고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 질서,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시책 조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이라고 하면 추측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중에 하나인 독가스인 사린가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가스의 원재료가 일본산 원재료인데 결국에는 일본이 수출을 한국에 해서 이 한국에 있는 것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걸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빙성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인터뷰]
지금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이번 조치의 어떤 모순, 일본법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장기적 동력을 갖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걸 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생화학전략 물자 통제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이 동일한 국제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범에 의하면 만약에 이러한 유해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정말로 생겨서 일본이 그것을 알았다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이렇게 흘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겁한 것이고 얼마나 이번 조치가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미국이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미국은 별로 그렇게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그동안 유지돼 왔던 체제를 허물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이 요새 해 온 툴이기 때문에 일본의 저런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하게 나서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갖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해결적 관점에서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이 조치의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부상하는 아베식의 일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더 내려가 보면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역할,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중재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제기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강제징용에 대한 것은 독일 기업들도 2차 세계대전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니시마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국제 인권법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가해한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중요한 국제인권법적인 요소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일본이 이 문제 뿌리로 제기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들, 그것들을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유연한 게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몰아주고 그런 차분한 대응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이 전쟁에서 진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죄라든가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조치에 대한 배상이 없이 동아시아 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걸 세계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야 될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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