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에 결혼까지 한 부녀, 아버지 '징역' 딸 '보호관찰'

근친상간에 결혼까지 한 부녀, 아버지 '징역' 딸 '보호관찰'

2019.06.26.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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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에 결혼까지 한 부녀, 아버지 '징역' 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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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미국 여성에게 보호관찰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법원은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된 미국 네브래스카주 출신 사만다 커쉬너(21)에게 9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개선·갱생하는 제도다.

반면 함께 체포된 사만다의 생물학적 아버지 트래비스 필드그로브(39)에게는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만다와 트래비스는 올해 초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됐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헤어져 친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어머니와 단둘이 자랐던 사만다는 18세가 된 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해 처음으로 트래비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사만다와 트래비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지냈지만, 이복 자매를 질투한 사만다는 아버지의 애정을 두고 다투다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부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콜로라도 애덤스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식을 올려 법적 부부가 됐다. 사만다의 출생증명서에 트래비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만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당국이 실시한 친자 검사 결과 99.999%의 확률로 부녀 관계로 판명됐다.

부녀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까지 서로가 친자관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명 모두 서로의 생물학적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주 법률은 근친상간의 결혼을 '절대적 무효'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사진 출처: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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