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호화로운 식사 주문...총리 부인 '벌금형'

나랏돈으로 호화로운 식사 주문...총리 부인 '벌금형'

2019.06.17.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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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이 '공금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저에 요리사를 두고도 공금으로 1억 원 상당의 외부 음식을 사들였다는 건데, 총리 부부가 때아닌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인 사라 여사가 예루살렘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전속 요리사가 있음에도 1억2천만 원 상당의 외부 음식을 공금으로 사들였습니다.

총리 관저에 요리사가 근무할 경우 외부 음식 주문을 금지하는 나랏법을 어겼다는 혐의입니다.

당초 검찰은 사라 여사에게 중형에 해당하는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협상을 거쳐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 바겐' 제도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습니다.

[에레즈 파단 / 이스라엘 검찰 : 사라 여사는 '플리 바겐'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5만5천 셰켈(천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공판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온 사라 여사의 호화스러운 소비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네타냐후 총리에게 구설수가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 신문사 발행인과의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첫 심리는 오는 10월 열립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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