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성 "비행기 납치하겠다" 장난쳤다 종신형·벌금 8억 선고받아

인도 남성 "비행기 납치하겠다" 장난쳤다 종신형·벌금 8억 선고받아

2019.06.13.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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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성 "비행기 납치하겠다" 장난쳤다 종신형·벌금 8억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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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허위로 항공기 납치 협박을 한 남성이 인도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 2017년 인도 뭄바이에 사는 비르주 키쇼어 살라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부에게 5000만 루피(약 8억 5천 3백만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인도 법원은 벌금은 각 조종사 1인당 10만 루피, 승무원 1인당 5만 루피, 승객 1인당 2만 5천루피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시 뭄바이발 뉴델리 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에 '기내에 납치범과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성 메모를 붙였다. 이 메모는 승무원에 의해 발견됐고 항공기는 비상 착륙을 해야 했다.

조사관들은 메모를 추적해 살라를 체포했고 항공기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살라가 실제로 항공기를 납치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 공중납치 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적발된 것.

인도는 지난 2016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의 납치를 시도하거나 단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반 공중납치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인도 항공기가 납치된 것은 지난 1999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네팔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5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납치됐고, 인도 정부는 190명 이상의 승객 및 승무원과 3명의 테러리스트를 교환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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