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2019.06.13.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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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석방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채플린스키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현지시각 12일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에 통보했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달 29일 밤 앞서가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돼 법원 심사를 거쳐 이달 1일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보석 조건은 1천500만 포린트, 우리 돈 약 6,2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수사당국이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을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원이 중대 과실 혐의를 받는 선장까지 석방함에 따라 수사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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