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엿새째' 희생자 2명 수습...크루즈 선장 보석 허가

'사고 엿새째' 희생자 2명 수습...크루즈 선장 보석 허가

2019.06.04.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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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해선 SSU 전우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신속대응팀의 구조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전 선 SSU 부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의 수색 상황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수색 상황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해선]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늪지대나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될 거고요. 강가로 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인원이나 조금 전에 보니까 헝가리 측에서 경찰견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보트에도 수색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이면 지금은 강가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경찰견까지 함께 동원해서 정밀수색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실질적인 구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늪지대나 어떤 쓰레기더미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재차 강조해도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에 정밀탐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구조의 방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 브리핑 내용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현장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장비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해선]
장비가 저쪽에서 쓰는 장비는 소련 장비나 독일 쪽의 장비 같아요. 저희가 쓰는 장비는 미국제를 많이 쓰는 편인데 장비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쓰는 장비들은 그런데 그런 장비를 우리가 착용하다가 저런 장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 능력이나 이것도 장비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공수를 하는 것 같고요.

[앵커]
앞서 브리핑 중에서는 감압체임버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인가요?

[김해선]
안전이라기보다는 저 수심에서는 사실은 크게 감압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미미하지만 그래도 혹시 헝가리 측에서 그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고 와서 계속 다이빙을 해야 하면 좀 쉬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마시고 쉬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 기력을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저 장비를 거기에 배치를 해 주면 다이버들이 계속 반복 잠수를 할 수 있는, 오래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 측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장비 지원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지원 같은 것은 어떤 상담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법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영사 조력 범위 내일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관할권 자체가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상담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 사안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고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작업을 우리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헝가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적인 책임 대목 관련해서는 선장의 신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앞서 현장에서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오보라는 것을 확인해 줬거든요. 지금 일단은 선장 같은 경우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선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선장의 책임을 앞으로 만약 묻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박성배]
일단 선장은 사고 당일인 29일 오후 8시에 크루즈선이 출발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많이 늦는 바람에 본인이 출발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출발이 늦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급하게 운항을 했다는 하나의 큰 주장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유람선을 앞에 두고 추월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 안전 속도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추월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있는 유람선 선장과 충분히 무전 교신을 해야 하는데 무전 교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정 부분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헝가리 검찰청도 이 정도 혐의라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 2년에서 징역 8년 정도가 예상된다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우리 법무부 같으면 현지 당국의 검찰청을 방문해서 우리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 기회를 더 달라 그리고 보석 조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추가 진술이 있다면 보석 조건이 항고에서 어떤 검찰 측의 의견이 확실하게 피력되는 겁니까?

[박성배]
헝가리 형사재판이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유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보석 조건으로 재판부에서 6100만 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죠. 내일 항고영장심사가 열리는데 재판부에서는 부다페스트 안에서 또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또 형사상 감시를 한다는 조건이면 충분히 보석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이 구속의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구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한다면 내일 항고 심사에서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또 정정도 있었어요. 크루즈선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가압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보이다. 앞서 구조 당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는데 어떻습니까? 선박의 가압류 대목. 앞서 브리핑에서는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제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가압류는 이른바 향후에 사고를 야기한 선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주체도 사인이고 손해배상 하는 주체도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인 간의 문제입니다. 가압류라면 유가족들이 한 데 모여서 의견을 종합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취합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견진술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 우리나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선 브리핑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핑 내용 중에 또 현지 시각으로 8시 반에 수중 수색을 시작했는데 현지 잠수팀이 수중 수색을 하고 우리 잠수팀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브리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더 경험상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는 지원을 하고 현지 잠수팀은 수중 수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해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수를 하게 되면 아마 지휘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인명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체를 수색하게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헝가리 측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인양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측에서는 장비가 저희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조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장비가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내일 장비가 도착한다고 하니까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봐서는 선체 수색을, 왜냐. 시간이 한강을 우리가 예로 들면 홍수가 나면 상류층에서 물이 떨어지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강의 유속도 그렇지만 유량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줄어들면서 물이 탁한 게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이빙 2, 3일 안에. 저분들이 크레인이 저기 도착하고 유량이 낮아져서 크레인이 통과되는 상황이 되면, 그 정도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다이빙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 우리 장비가 오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 어제의 어떤 유속이 어제보다 거의 절반 정도. 원래 9.8km인데 오늘 보니까 5.6이에요. 그쪽의 발표를 보면.

[앵커]
수심이요?

[인터뷰]
아니요, 유속이. 9km, 10km 갔었는데 이게 지금 5.6km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면 보통 아무리 안 해도 4점 몇 킬로나 뭐 3km. 이 정도 되면 보통 저희가 약간 무리한다고 하면 지금 SSDS라는 장비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헝가리 쪽에서는 그 규정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따지는 것 같은데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규정을 무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야 구하는 거지 규정 따져서 언제 다 진행을 합니까? 서로 저는 우리 측 구조대하고 저쪽 구조팀들하고 국가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앵커]
지금 현재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앞서 보면 인양을 위해서 크레인이 이송 중에 있고 인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헝가리 당국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인양 방법을 검토 단계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양국이 논의하고 있을까요?

[김해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체인은 철제로만 가능한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발표할 때 보니까 체인이나 와이어 이렇게 하는데 와이어나 로프나 그물이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체인을 써버리면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중량이 많이 차지하고 작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체인을 넣는다는 건. 선체 밑으로 체인을 2가닥 또는 6가닥 이상을 넣어야 할 텐데 그 체인, 무거운 걸 그쪽에서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잡아야 하거든요.

[앵커]
지금 이르면 내일 시작해서 9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검토 단계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해선]
체인으로 하려면 한 15일 더 걸려요.

[앵커]
장비에 따라서도 인양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군요.

[김해선]
그렇죠.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로프나 또는 와이어. 가장 적정한 선이 와이어일 확률이 많아요.

[앵커]
이번 허블레아니호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와이어를 사용하면 예상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선]
와이어는 체인보다 엄청 빠르죠. 로프나 와이어는 사실 로프 같은 경우는 배의 손상을 많이 초래 안 하고요. 인양 함선이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거고요. 만약 그런데 중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올리는 과정에 줄이 끊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인양 줄이 끊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2차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아마 와이어를 택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또 선체 상태를 토대로 또 부회장님과 인양 과정 전망을 해 보겠고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5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3시 50분에 헝가리 현지에서 수중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에서 수색 작업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앵커]
이제 11시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기자]
오늘 수색작업은 약 2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상 수색을 위해 보트와 헬기가 수상으로 투입됐고 헝가리 측 잠수사도 현재 물속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헝가리 잠수사가 수중 수색을 마친 이후에 우리 측 잠수사의 투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속은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물속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아직 선체 내부로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인양 작업 시작 전까지 수중을 수색하는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어제 이곳 사고 지점으로부터 132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다뉴브강 하류 아이언게이트까지 수색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헝가리 측 인양 작업 전까지는 계속 수중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거겠죠?

[기자]
앞서 헝가리 측이 밝힌 인양 시점은 오는 5일입니다.

오늘 정부 신속대응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시점보다 하루 늦춘 오는 6일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기상 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수중 수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측정한 작전지역의 수위는 7.6m 그리고 유속은 시속 5.6km입니다.

사고 당일보다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인양 작업 이전까지 최대한 수중 수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그전에라도 시야가 좋아진다면 선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발견된 시신 2구. 한국인으로 확인됐는데 가족들에게는 통보가 된 겁니까?

[기자]
우리 정부 측 신속대응팀은 오늘 아침 신원확인 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신원확인 방법은 지문 대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에서 채취해온 지문과 현지에서 채취한 지문이 일치하는지 보는 겁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앵커]
우리 측 신속대응팀의 브리핑 내용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가해 선박에 대한 잘잘못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침몰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도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양이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헝가리 당국에서 선장 신변을 확보했고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한 증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결국은 크루즈선이 헝가리 해양법을 준수했는가 그게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거리서 유지했는가, 안전 속도를 유지했는가. 그리고 추월 과정에서 앞선 유람선과 충분한 사전 교신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관련된 증거라면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CCTV 등 현장 비디오 그리고 선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라디오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 이 교신 내역들을 확인하게 되면 충분히 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헝가리 검찰 측도 이 정도의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어떤 사고 원인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생존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생존자 여러분들의 증언은 이번 사고의 원인 파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생존자들의 증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가 와서 추돌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증언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추돌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크루즈선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사후 조치, 사고 원인을 야기했다면 충분히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치사혐의나 향후 손해배상에서도 충분히 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이런 저런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CCTV든 또 특히 교신 내용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판단에 근거가 되는법이 있다. 어떤 법인가요?

[박성배]
현실적으로 헝가리 형법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여지는 사실 낮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상 공조가 문제되는 건 범행 발생지와 피의자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앵커]
범행 발생지와 피의자의 소재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박성배]
결국 이 사건에서 범행 발생지는 부다페스트강이고 피의자는 크루즈선의 선장이죠. 범행 발생지는 우리나라인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예외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범행 발생지도 헝가리, 피의자의 소재지도 헝가리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도 문제될 게 없고 실제로 적용되는 형법도 헝가리 형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이 헝가리 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도 소재지가 헝가리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주체가 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여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제사법의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앵커]
헝가리 형법에서는 헝가리 형법에 따라야겠지만 민사상으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 간의 사법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박성배]
실제로 형사 사법 공조의 경우에는 인터폴 회원 간에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인도한다든지 수사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가입돼 있다면 소재 수사도 대신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나 기록도 제공하고 또 앞서 수색도 대신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는 헝가리에서 온전하게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사사법 공조 자체가 절실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적절하게 배상받고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인 소재 파악이나 수사에 대한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헝가리 당국에서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더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현장에 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봐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사고 선박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선박의 위치를 확보해놓고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이 지금 독일로 떠나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앞으로 가압류는 아직 신청된 것도 아니고요. 정부도 앞서 외교부가 했다라는 건 오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박성배]
가압류 자체는 그 물건 자체가 현장에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소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해서 헝가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헝가리 법원에서는 그 가압류 결정을 통해서 집행관이 집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손해배상의 아주 궁극적인 책임이 크루즈선 선사 측에 있기 때문에 선사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이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크루즈선의 선사 같은 경우는 또 스위스 국적이고 또 헝가리 당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스위스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실제로는 협조가 필요하고 이 협조가 우리 특히 해양 사고의 경우에는 선사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 또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 분야, 다른 형사 분야, 다른 민사법 분야보다는 국가 간의 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 자체가 비교적 단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헝가리, 우리나라, 스위스 간에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나온 속보에 의하면 헝가리 측의 하르타 지역,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희생자 분이 발견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수색 강화를 요청했다. 이런 속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김해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50km 이내, 50km 이내라는 건 국내 구조팀이 가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쪽까지는 우리가 하고.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 50km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밖의 범위는 헝가리 당국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죠.

[김해선]
헝가리 당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이 어제오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최소한 정밀하게 강가나 늪지대. 거기서 벗어난130km, 140km, 150km. 그 넓은 범위를 정밀 수색해야겠고요. 군견까지 동원한다면 강가 쪽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에 앞서서 부회장님께서 아이언게이트, 루마니아 국경지역에 있는 곳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브리핑에서도 아이언게이트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 거기를 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곳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해선]
유속이 빨리 흘러갔기 때문에 배 사고 시에 밖으로 부딪혀서 어떤 정신을 잃어서 실종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막힌 곳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를, 수색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인양과 수중 수색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인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수중 수색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당국의 입장은 인양 전까지 수중 수색을 위한 작전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까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양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상조건, 환경은 어느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김해선]
조금 전에 저쪽에서 쓰는 드론 장비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희한테 가져간 드론 장비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유무선이 가능한 위에서 카메라로 스크린을 보고 움직임까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DSRV 형태의 잠수함 형태의 드론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그래도 물이 탁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형태는 거의 잡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구조팀들은 선체 주변이라고 하는데 선체 주변이라는 게 물속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바위가 깨져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다른 어떤 부유물이 있어서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체 주변을 정밀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제 한국 실종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변을 탐색할 필요는, 구조할 필요는 있다, 선체 주변은. 지금 선체 내에는 헝가리 측에서 극구, 제가 보니까 아예 진입을 절대 불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내일 사이에 물이 맑아지고 또 조류 흐름이 속도가 유속이 줄면 그때는 좀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사고 이후 우리 부회장님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수색 범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뉴브강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연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늘고 혼탁해진 다뉴브 강. 이런 환경은 구조대들의 잠수와 수색을 어렵게 합니다.

정부는 현지 긴급구조대의 건의에 따라 현장에 잠수 장비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추가 지원한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 SSDS입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로 잠수 중 육상과 교신도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후 대책회의에서도 장비 지원이 더 필요할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형식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1차적으로 추가 용품을 보냈고 앞으로도 필요한 추가 장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희생자가 발견된 만큼 수색 범위도 가급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뉴브 강 하류에 있는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철문댐에는 수시로 대사관 직원을 보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형식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헝가리 정부에서도 관계관을 인근 국가인 세르비아와 루마니아에 직접 파견해서 우리 공관 직원과 3자 회동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현지에 있는 가족 지원과 더불어 국내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수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색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금은 구조당국은 양국에서 수색과 인양에 집중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국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과도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굳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면 크루즈 선박과 또 여행사가 있거든요. 어떤 책임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크루즈 선사나 여행사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면 모두 공동 불법행위자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한 회사를 지목해서 전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고 다만 전체 책임 중에서 일부만 부담해야 될 회사가 전체를 배상해줬다면 본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외국 선사보다는 우리나라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하죠. 그러면 여행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 전액을 보상해 준 다음에 크루즈 선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여행사도 향후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 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떤가요?

[박성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일종의 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사도 일부 과실이 있기는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수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동의했다고 해도 유람선을 그대로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구명조끼가 구비가 안 되어 있었죠. 이것까지 여행사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법적 책임을 따질 때는 이 점까지도 결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추월을 하려고 했던 크루즈 측입니다. 결국 크루즈 측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했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했을 때 크루즈 선수와 여행사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높냐라고 물어볼 때는 크루즈 선사가 훨씬 더 높고 당연히 과반일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8할 내지는 9할까지 크루즈 선사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행사가 감행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전 손해의 배상해 주고 난 다음에 구상을 통해서 충분한 구상금을 받아오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이번 사고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헝가리 형법이 바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헝가리 법원에서 유죄든 무죄든 그런 부분이 가려진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박성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꼭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히 민사는 국제사법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원고가 우리나라 회사 내지는 개인이고 피고가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굳이 헝가리 형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민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는 우리나라 민사재판부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민사상 절차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순조롭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과정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박성배]
헝가리 형법이 정확하게 적용돼서 처벌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민사재판부가 부담을 덜 수 있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굳이 처음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데 형사절차가 더디다면 우리나라 민사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만약 선장에 대해서 보석 조건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내일 검찰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이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럴 때는 어떤 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성배]
제가 볼 때는 처벌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 진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 재판부도 만약에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그 의미가 혐의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혐의는 있지만 충분히 감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충분히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이기 때문에 보석 허가 여부가 향후 민사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관련된 리포트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하죠. 이 선장에 대해서 보석 여부를 둘러싸고 헝가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추돌 당시 크루즈 선장이 충분히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른바 뺑소니 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보석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박철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의 선장에 대해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여러 증거로 볼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1,50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6천백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결정도 함께 내린 게 문제입니다.

헝가리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사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고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토드 발라즈 / 바이킹 시긴호 선장 변호인 :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결정의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우리 의뢰인은 보석될 예정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선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운항에 관련된 다른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해 줄 것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강형식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저희로서는 가급적 선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고 원인 조사, 책임자 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크루즈 선박이 추돌 직후 20여 초 동안 직진과 후진을 반복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것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정이 헝가리 법원의 보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앵커]
리포트 안에서도 언급이 됐고 앞서 브리핑에서도 한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승무원에 대한 조사도 요청할 것이다, 정부가. 승무원에 대한 조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박성배]
실제로 어떤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이런 선사를 운영하거나 실제 선박을 운영할 때는 한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지휘하는 건 선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각 개개인 역할을 맡고 있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법도 합니다, 승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선장이기 때문에 선장에 대한 형사 책임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위를 한 승무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승무원 입장에서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 지휘가 적절하지 못할 때는 충분히 그 상황을 보고하고 실제로 운행을 하는 승무원들이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일종의 과실 책임, 과실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 브리핑에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수위가 7.6m입니다. 조금씩, 다리로 보면 1m 정도씩 한 칸씩 내려가고 있다, 이런 현장 브리핑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위가 낮아진다면 선체 수색도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해선]
모든 구조 역량이 좋아지는 거죠, 환경이. 유속이 느려지면 물도 맑아지는 법이거든요. 물도 맑아지고 또 그러면 다이버들의 활동이, 구조사 활동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 여건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에는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신다. 현장에서도 수색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 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다른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선 전 SSU 부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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