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어산지 기소

美 법무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어산지 기소

2019.05.24.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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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방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법무부가 현지 시간 23일 어산지에 대해 군사·외교기밀을 공표한 혐의 등 17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컴퓨터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것을 포함해 어산지에 제기된 혐의는 모두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어산지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산지가 2010년 3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정부 기밀자료를 빼냈으며, 미군과 외교관들의 기밀 정보원 신원을 포함한 다량의 기밀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보통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던 방첩법 위반 혐의가 기밀을 공표한 이에게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곧바로 이번 기소가 "미국 정부의 조치를 공공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언론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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