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첫 조례

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첫 조례

2019.05.15.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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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감독관 위원회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8대 1로 승인해 사실상 2주 뒤에 조례가 발효됩니다.

안면인식은 CC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시켜 찾아내는 기법으로 최근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발달하고 얼굴의 윤곽을 트래킹하는 기술이 첨단화함으로써 중범죄자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돼왔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감독관은 이번 메시지가 나라 전체에 전하는 바가 크다며 샌프란시스코가 모든 기술의 중심인 만큼 기술 오용을 막을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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