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원 때문에... 中 버스 기사 뺨 때린 승객, 징역 4년 형

170원 때문에... 中 버스 기사 뺨 때린 승객, 징역 4년 형

2019.05.10.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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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원 때문에... 中 버스 기사 뺨 때린 승객, 징역 4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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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버스 기사의 따귀를 때린 여성 승객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하이난섬 하이커우에서 버스 요금으로 논쟁을 벌이다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린 첸(29) 씨에게 중국법원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첸 씨는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1위안(약 170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운전석 옆에 서서 그의 뺨을 때렸다. 이에 버스 기사는 차량을 정차 후 경찰을 불러 첸 씨를 신고했다. 이에 지난 9일 메이란 지방인민법원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첸 씨의 행동이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됐다며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충칭시에서는 버스 기사와 승객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버스가 양쯔강에 추락해 기사를 포함해 탑승자 1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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