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불임 수술' 당한 日 피해자 국가 배상 받는다

국가로부터 '불임 수술' 당한 日 피해자 국가 배상 받는다

2019.03.1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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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불임 수술' 당한 日 피해자 국가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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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또는 병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 수술을 당한 일본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확실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본 주니치신문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일본 여·야 양당 합동 피해구제팀과 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팀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320만엔(약 3,2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피해구제 법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전문에는 "피해자들은 심신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우리는 저마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죄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피해자·가족 모임 공동 대표 75세 남성은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과 인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세계 제2차대전에 패한 뒤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 강제불임 수술을 행했다. 우생보호법은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우생상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인권 침해적 명목 아래 만들어졌다. 이 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가가 불임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생보호법은 1996년에 이르러서야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폐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당시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는 인원만 무려 1만6,000여명에 달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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