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고양이' 택배로 보낸 남성에게 비난 쏟아져

'살아있는 고양이' 택배로 보낸 남성에게 비난 쏟아져

2019.01.1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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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양이' 택배로 보낸 남성에게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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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밀봉된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 대만 남성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1월 초, 대만에 사는 양 씨(33)가 스코티시폴드 종 고양이를 택배로 반차오구 시의 동물 보호소로 보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952달러(약 218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양 씨는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 주사도 맞히지 않아 976달러(약 109만 원)의 벌금도 추가로 물 처지에 놓였다.

택배 상자에 갇힌 고양이를 발견한 반차오구 동물 보호소는 CCTV 분석으로 배송자를 식별했다. 양 씨가 고양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낸 보호소 측은 양 씨에게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라"고 했지만 양 씨는 너무 바빠 고양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 씨는 고양이에게 관절염 문제가 있다며 "침술과 뜸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스코티시폴드 종 고양이는 유전적인 문제로 관절염 등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첸 위안-찬 동물보호국장은 "동물은 환기가 되지 않는 상자에서 질식사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없어 고통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국장은 "더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다면 합법적 경로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고 중성화한 뒤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택배로 살아있는 고양이가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동물애호가들은 "끔찍한 일"이라며 "동물은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택배 상자 폴드 고양이는 현재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보호소 측은 추가 검진을 몇 가지 시행한 뒤 고양이의 입양처를 찾아볼 계획이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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