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징용배상 문제 韓에 협의 요청"

日 외무성 "징용배상 문제 韓에 협의 요청"

2019.01.09.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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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차관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양국 협의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징용 배상과 관련한 최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이 협정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키바 차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 마련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협의 요청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행에서 양국 간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위안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의 무대응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를 제안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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