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유엔 위원회,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2018.12.15.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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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현지 시간 14일 국가별 심의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는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심의 때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이를 모니터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제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또 '불법 이주자'(illegal migrant)라는 표현은 차별적 표현이라며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라(undocumented migrant)는 중립적 표현을 쓰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가족 입국 금지,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관과 이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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