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각, 문턱 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 노동력 유치 위해

獨 내각, 문턱 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 노동력 유치 위해

2018.11.21.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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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내각이 유럽연합, EU 이외 지역의 우수 노동력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습니다.

대연정 내각은 숙련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독일에서 직업을 찾는 동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이민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얻은 직업 관련 자격이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독일어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고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허가증과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민은 독일 정부가 마련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 2년간 추방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민법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독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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