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팬티 입었으니까 관계 허락한 것" 아일랜드 성폭행 판결 논란

"티 팬티 입었으니까 관계 허락한 것" 아일랜드 성폭행 판결 논란

2018.11.16.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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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팬티 입었으니까 관계 허락한 것" 아일랜드 성폭행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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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성폭행 재판 중에 "티 팬티가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미"라고 주장한 피고인이 무죄를 받자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일랜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의 변호인 엘리자베스 오코넬은 지난주 코크 중앙 형사 법원에서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레이스가 달린 티 팬티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배심원단에 요청하면서 "피해자 여성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라"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톰 크리드 검사는 "피고인이 원고의 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한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을 하는 이번 발언과 판결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은 허탈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 SNS에는 "#이것은_동의가_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여성의 다양한 속옷 사진이 공유되었다.

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됐다. 루스 코핀저 의원은 "옷차림이나 태닝 한 피부, 피임 등이 법정으로 간 용감한 여성의 발언에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검은색 티 팬티를 가지고 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탓하며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구시대적 판결이 아일랜드 여성들에 공분을 사면서 대규모 시위도 벌어질 예정이다.

[사진 = ROSA NI - Socialist Feminist Movement]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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