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불편한 진실'에 눈감은 日 언론

강제징용 '불편한 진실'에 눈감은 日 언론

2018.11.0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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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일본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다 끝난 일 가지고 한국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일관계를 확실히 끊어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부분이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방송 TBS 여론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배경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다 끝났는데 한국이 다시 문제 삼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연일 똑같은 근거로 한국을 맹비난하고 일본 언론은 이를 거의 여과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과거 일본 국민이 피해자일 때는 국가 간 협정과 상관없이 개인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입장과는 모순되는 대목인데도 이를 다루는 일본 언론은 이상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점을 지금 일본 언론은 어느 곳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징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일본 언론이 눈 감고 있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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