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2∼3분기 순이익 1.4조원...42%↑

신일철주금 2∼3분기 순이익 1.4조원...42%↑

2018.11.02.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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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올해 2-3분기에 1천412억 엔, 약 1조 4천2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일철주금이 올해 4월에서 9월까지의 결산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있었지만, 투자한 유가증권 매각 이익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이익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2조 9천억 엔, 약 29조 3천500억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사장은 실적 발표 후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해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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