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배상, 한일 청구권 협정서 끝난 것"

日 "징용 배상, 한일 청구권 협정서 끝난 것"

2018.10.19.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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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이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결론이 난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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