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아지 목줄 놓쳤다가 '1억 3천만 원 배상'

[자막뉴스] 강아지 목줄 놓쳤다가 '1억 3천만 원 배상'

2018.03.27. 오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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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

40대 남성이 조깅을 하며 천천히 달려오자 일본 토종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근에 있던 작은 닥스훈트가 덩달아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남성 쪽으로 뛰어나갑니다.

순간 애완견 주인은 쥐고 있던 목줄을 놓칩니다.

달려드는 닥스훈트를 급하게 피하던 남성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이 남성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완견 주인은 일부러 목줄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넘어진 남성에게도 주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애완견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목줄을 잘 잡는 것은 주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친 남성이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시노 / 변호사 : 민법 718조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줄 한번 놓쳤다 1억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흔치 않은 소식에 애완견 주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애완견 주인 :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급할 수 없지요.]

[애완견 주인 : 중요한 점은 애완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금액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도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데리고 나갈 때는 돌발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황보연
영상편집: 사이토 신지로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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