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상대 WTO에 보복관세 부과 신청

한국, 미국 상대 WTO에 보복관세 부과 신청

2018.01.13.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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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서 패소한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보복절차에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이 합리적인 이행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 7천6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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