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45일 도피 생활 마감...철통 보안 속 한국행

정유라, 245일 도피 생활 마감...철통 보안 속 한국행

2017.05.3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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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서 우리 국적기를 타 체포되기까지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우선 정 씨의 한국행 과정을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 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라는 곳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지 151일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정 씨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반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 국적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는데요.

원래 오후 4시 2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반 정도 운항 일정이 지연돼 5시 55분쯤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암스테르담에서 밤 9시 10분쯤 우리나라 국적기로 갈아타고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3시간쯤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첩보 작전이다, 철통 보안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기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 씨의 송환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우리나라 국적기에 오를 때까지 정 씨는 현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2명과 사복을 입은 2명 등 남녀 4명의 경찰이 정 씨를 밀착 경호하며 감시했고, 비행기에 타고 내릴 때는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했습니다.

원래 비행기에서 내릴 때 출구 브릿지 통해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정 씨는 뒷문으로 내려 활주로에 대기하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공항 보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일반 승객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탑승했고, 비행기 안에서도 뒷자리에 앉은 채 수사 당국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앵커]
네덜란드 국적기에서는 아예 취재진 접근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기자]
기자들의 취재는 물론이고, 일반 승객들의 사진촬영도 아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정 씨의 모습을 찍으려고 하면 승무원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촬영을 저지했는데요.

승무원들은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사진기를 뺐고,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뒷자리에 앉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승무원들은 일반 승객들과 정 씨가 마주치지 않도록 비행기 뒤쪽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앵커]
정 씨의 옷과 표정도 언론의 관심을 모았죠?

[기자]
정 씨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 씨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 씨는 밝게 웃으며 윙크하는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고요.

표정도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덴마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보다 살도 좀 찐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피 기간이 무려 245일이었습니다.

이제 도피 생활은 끝났고, 우리나라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정 씨의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까?

[기자]
정 씨는 23개월 된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정 씨와 같이 한국에 오지 않고, 당분간 덴마크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 보모의 보살핌을 받다가 나중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귀국 시점은 정 씨의 신변이 정리가 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정 씨의 신변이 정해지면 그때 아이가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 씨는 이미 검찰에 체포가 된 거죠?

[기자]
암스테르담 공항의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적기에서는 우리의 사법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이 정 씨의 국적기 탑승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8분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8분쯤 정 씨가 국적기에 탑승했고, 이때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앵커]
체포 기간이 48시간, 이틀인데, 비행 시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을 집행한 오늘 새벽 4시 8분부터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비행 시간이 11시간 정도에 달하는데, 이 시간이 고스란히 체포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 기관은 체포한 뒤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만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11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고, 인천공항에서 검찰까지 호송하는 데 또 시간을 보내야 해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차 적응을 위한 휴식을 요구할 경우 조사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유라 씨 송환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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