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간통죄 대신 '바람핀 남편 망신주기'

[한컷뉴스] 간통죄 대신 '바람핀 남편 망신주기'

2015.02.27.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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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간통죄 대신 '바람핀 남편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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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 바람핀 남편에게 화끈하게 복수하는 방법. 바로 '공개 망신주기' 입니다. 온 동네에 간통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베란다 플래카드부터 남편이 아끼는 자동차에 페인트 퍼붓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컷뉴스] 간통죄 대신 '바람핀 남편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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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민지[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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