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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어서인지, 저는 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던 중보험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죠.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길은 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친권자로서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별도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준 보험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비할데가 없다고들 하죠. 게다가 사연자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 오시다 이 상황에 이르러 더욱 안타깝습니다.
◆ 우진서 :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조차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서 키워오셨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였을 사연자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챙겨서 보호해줘야 할 것도 많고 대신 결정해줘야 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아이의 삶이 부모의 삶이 되지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 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인섭 :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이럴 경우 수익자는 지정하기보다는 법정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 사망보험은 왜 부모 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없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상해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곧 친권자인 부모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미성년자인 망인의 사망이 조건이 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조인섭 :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 반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에 상반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대리인의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위험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특별대리인의 선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우진서 :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후보자가 오직 미성년장의 이익만을 위해 조력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력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3자의 경우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특별대리인이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연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구제받을 길은 전혀 없을까요?
◆ 우진서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사망 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학업시이기는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또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살펴보신 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 조인섭 : 보험설계사가 "다 설명했다"고 주장하면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우진서 :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 란과 친권자 란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서류를 구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해보험은 부모 서명만으로 가능하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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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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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어서인지, 저는 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던 중보험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죠.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길은 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친권자로서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별도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준 보험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비할데가 없다고들 하죠. 게다가 사연자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 오시다 이 상황에 이르러 더욱 안타깝습니다.
◆ 우진서 :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조차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서 키워오셨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였을 사연자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챙겨서 보호해줘야 할 것도 많고 대신 결정해줘야 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아이의 삶이 부모의 삶이 되지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 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인섭 :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이럴 경우 수익자는 지정하기보다는 법정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 사망보험은 왜 부모 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없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상해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곧 친권자인 부모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미성년자인 망인의 사망이 조건이 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조인섭 :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 반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에 상반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대리인의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위험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특별대리인의 선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우진서 :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후보자가 오직 미성년장의 이익만을 위해 조력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력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3자의 경우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특별대리인이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연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구제받을 길은 전혀 없을까요?
◆ 우진서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사망 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학업시이기는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또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살펴보신 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 조인섭 : 보험설계사가 "다 설명했다"고 주장하면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우진서 :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 란과 친권자 란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서류를 구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해보험은 부모 서명만으로 가능하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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