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공보의 감소 의료공백 해소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공보의 감소 의료공백 해소

2026.05.2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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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내리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번 달 시작돼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개원의는 파트타임 형태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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