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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단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992건이고, 이 가운데 인정된 건 33.3%인 6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0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만,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조항이 없어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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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0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만,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조항이 없어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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