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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정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모두 7개 구간으로 분류에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건보료 기준액이 오르면서 병원비 상한선이 함께 높아진 경우 예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 계산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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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모두 7개 구간으로 분류에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건보료 기준액이 오르면서 병원비 상한선이 함께 높아진 경우 예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 계산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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