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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8일) 오후 3시 10분쯤 40대 여성 공인중개사와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보다 갑자기 공인중개사의 손을 밧줄로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안성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3백만 원짜리 귀금속을 구매했고, 다른 금은방에서 해당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한때 공황장애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며, 체포 시한이 끝나는 내일 오후 이전까지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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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한때 공황장애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며, 체포 시한이 끝나는 내일 오후 이전까지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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