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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뒤 이어져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수급권자의 소득에 합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한 거로 가정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중위소득 100%를 뺀 뒤 나머지의 절반을 지원 금액을 간주했지만, 점차 비율이 줄어 현재는 나머지의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 역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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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수급권자의 소득에 합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한 거로 가정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중위소득 100%를 뺀 뒤 나머지의 절반을 지원 금액을 간주했지만, 점차 비율이 줄어 현재는 나머지의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 역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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