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살'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직원 자살'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

2025.12.0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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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대 직원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게 징계와 전보 등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부원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감독 결과 부장의 연차승인 거부와 욕설, 감사권 남용 등이 드러났고,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와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4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에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행 상황을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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